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0월 통신장비 불용처리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같은 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다.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6장 “소방장비의 처분” 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마. 전산통신과-3786(2018.9.27.)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2. 우리서에서 관리·운영 중인 소방통신장비 중 수리불가 대상 물품이 있어 다음과 같이 불용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운용대상 : 강남소방서 나. 대 상 : 다. 일련번호 : 라. 불용내용 : 내용연수 초과 및 메인보드 부식으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발생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부. 2.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3. 불용품 폐기 조서 1부. 끝. 담당자 남궁민 지휘3팀장 김교환 현장대응단장 전결 10/10 손창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30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상황실 / 전화 02-553-3315 /전송 02-556-2119 / maskzero119@seoul.go.kr / 부분공개(5)
16265821
20210924201029
본청
현장대응단-9306
D00000346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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