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기간 연장]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기간 연장]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처리자 : 이주연(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가. 접수번호 :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10-11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 1회 10일 라. 연장사유 : 관련규정 검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처리하고자 합니다.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10-24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주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9 /전송 02-2133-0755 / jylee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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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연장]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718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02-2133-7139) 관리번호 D0000034618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