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 협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 협조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용산구 주택거주 저소득 취약계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용산소방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복지 수혜 확대를 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주택용 소방시설』무상보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무상보급 관련 물품 위탁협조】 가. 추진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제15303호)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서울특별시조례 제6525호) 나. 보급대상: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5,957세대 ?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다. 요청수량: 기증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결정 라. 보급수량: 각 세대별 소화기 3.3kg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소화기: 15,000) (단독경보형 감지기: 7,000) ? 1세대 당 약 22,000원 소요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소방청?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 ? 기업, 단체의 무상보급은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소방서가 단지 전달하는 정도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마. 보급절차 1. 물품위탁 ? 2. 대상자선정 ? 3. 무상보급 ? 4. 결과통보 사회기업 ? 용산소방서 용산소방서 ? 용산구청 취약계층 자료 요청 소방공무원 또는 자원봉사단체 현장방문설치 용산소방서 ? 사회기업 바. 추진 완료한 무상보급 현황 ? 서울시 예산 보급(2010년~2017년): 저소득 취약계층 4,213세대 ? 소화기: 3,417개, 단독경보형감지기: 5,684개 ? 2018년 보급: 저소득 취약계층 180세대 ? 소화기: 180개, 단독경보감형지기: 180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법령 ? 설치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시 행 일: 2017.2.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기준 - 소 화 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마다 천장에 부착 ? 화재 시 연기감지로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음향장치 ? 판 매 처: 온라인 매장, 대형할인매장, 소방기구 판매점 4. 행정사항 가. 무상보급 완료 후 보급결과(통계) 알림 예정(개인정보보호법 상 취약계층 개인정보 제공 불가) 나. 기타 문의사항 용산소방서 예방과 김성수 담당(? 02-792-2119) 붙임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응답 관련 공문서 2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성수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10/10 代이문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7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2-2119 /전송 02-749-1977 / kss4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71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792-2119) 관리번호 D000003462448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