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추계 직장 체육 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651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은희 안근 10/10 이학구 협 조 도로보수과장 강종훈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기전과장 서수일 주무관 신오기 2018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8. 10. 서부도로사업소 (관 리 단 속 과)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18년 10월 체육의 날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우리사업소 각 과별로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 Ⅰ 추 진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추 진 방 향 ○ 과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건강 증진 도모 ○ 조직 내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Ⅲ 추 진 계 획 ?? 행사개요 ○ 실시기간 : ‘18. 10월 ~ 11월(체육의 날 전?후) ○ 대 상 : 사업소 직원(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공안전관 ○ 실시방법 : 과별 실정에 맞게 자체 실시 - 국정감사 및 시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 내 자율적으로 추진 - 과별 체육·문화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행사비 지원 ○ 소요경비 : 3,193천원(일반직 8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7명, 공공안전관 1명) - 직원 1인당 31천원 지급(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비 예산지원) 구 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금 액 515천원 (1인당 5,000원) 2,678천원(1인당 26,000원) 과 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로사업소6개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비 고 각 과별 정원가산금 집행 (자체예산 활용) 각 과별 체육행사지원비 집행 (인력개발과에서 사업소로 재배정) ○ 지원방법 - 과별 9.28.자 현원 기준으로 재배정 예산 집행(관리단속과 품의 협조) - 과별 지급내역 구분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현 원 (명) 34 10 7 5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0,000 50,000 35,000 260,000 체육행사지원비 884,000 260,000 182,000 1,352,000 합 계 1,054,000 310,000 217,000 1,612,000 Ⅳ 행 정 사 항 ○ 자체 체육행사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과별 자체 추계 체육행사 진행 : 10월~11월 중 ○ 행사종료 후 행사운영 및 정산결과 제출 - 각 과에서는 아래서식에 의거 ‘18.11.29(목)까지 관리단속과로 제출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1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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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계 직장 체육 문화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651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00-8310) 관리번호 D0000034619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