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9월 초과근무 수당 경정 지출(반납) 총무과-13801(18.10.08)호와 관련하여 시간외·야간근무·휴일근무 실적시간 착오 입력으로 과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경정금액 : 704,700원(추가 지급) 1) 대 상 자 : 외 2명 부서 성명 금액(단위:원) 처리내역 사유 당초 경정 증감 계 3명 3,234,650 3,939,350 704,700 계좌이체 지급 정산자료 착오입력 2) 지 급 일 : 2018. 10. 10. 3) 지급방법 : 수기정산 반영분 개인계좌 이체 나. 경정금액 : 8,250,050원(반납 결의) 1) 대 상 자 : 외 8명 부서 성명 금액(단위:원) 처리내역 사유 당초 경정 증감 계 9명 14,976,310 6,726,260 -8,250,050 가상계좌로 반납 정산자료 착오입력 2) 반 납 일 : 2018. 10. 17.까지 3)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가상계좌) 반납처리 붙임 1. 9월 초과근무실적 수당 경정내역 1부. 2. 반납고지서(가상계좌) 각 1부. 끝. 주무관 최은영 총무과장 박병현 총무부장 10/10 代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138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14 /전송 02-3780-0740 / eychoi@seoul.go.kr / 부분공개(5)
16262909
20210924201029
본청
총무과-13883
D000003461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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