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11278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변종진 이창구 윤호중 김성보 10/10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21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1221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21번 ○ 용산 건물 붕괴 관련 제기된 민원일체 및 이에대한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대처? 용산 건물 붕괴 관련 용산 건축물 붕괴 사고 현황 ? 사고일시 : 2018. 6. 3(일) 12:35 경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 2가 224-2 ? 사고내용 : 4층 건물 전체 붕괴 및 화재발생 ? 건물개요 - 건축규모 : 지상4층, 연면적 301.49㎡ / 양식연와조, 시멘트블록조 - 용 도 : 근린생활시설(1~2층 음식점, 3~4층 주택) - 사용승인 : 1966. 1. 25 ? 위치도 및 건물전경 위치도 건물현황(붕괴전) 피해사항 ? 물적피해 - 건축물1동 붕괴 및 화재발생, 차량2대 파손 ? 인명피해 : 1명(이○○, 여 68세) 대피중 부상 - 붕괴 건물 4층 거주자 1인 대피중 가벼운 열상(발바닥 1도) → 여의도 성모병원 이송 치료 후 퇴원(6.4 오후 퇴원) Ⅱ 피해 거주민 등에 대한 후속조치 사고경과 ? ‘18. 6. 3(일) - 12:35경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 12:48경 소방서 출동(1명 구조 → 여의도 성모병원 후송) ※ 6.4(월) 가벼운 열상으로 치료후 오후 퇴원 - 13:55경 주변 건축물 대피명령(인근 6개동 거주자 27명) 및 출입통제 - 16:00경 인근 건축물 11개동 긴급 전문가 안전점검 ※ 1개동 기둥 및 외부마감재 손상으로 사용 불가(용산4구역 CM사무실) ? ‘18. 6. 4(월) : 안전통제선설치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현장 감식 실시 ? ‘18. 6. 5(화) : 인근도로 GPR 탐사 실시 → 공동(空洞) 미 발견 ? ‘18. 6. 7(2차), 6.8(3차), 6.11(4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실시 피해거주민에 대한 후속조치 ? 건축물 폐쇄 : 붕괴 건축물 및 인접건물 2개동 - 붕괴건물, 인전건물() ? 이재민 지원 : 임시주거지 마련 및 구호물자 배부 - 임시주거시설 설치 : 한강로 동주민센터(3층 경로당 171㎡)에 마련 - 인근 숙박시설(대도장) 이용 : 2가구 6명 ※ 붕괴건물 소유자(2명)은 별도 거주지(본인 소유) - 구호물자 배부 : 1가구 4명(4명 4세트) 배부 ※ 응급구호세트 30개 한강로 주민센터로 별도 준비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조치 ? 「용산 국제빌딩주변 5구역」 노후·불량 건축물 합동 안전점검 실시(6.8~6.14) - 서울시, 용산구, 구조기술사(2인) 합동으로 5구역 33개동 전체 안전점검 실시 ※ 3개 건축물 용산구에 안전조치 통보 → 용산구 보수·보강 완료 통보 ? 「용산 국제빌딩주변 5구역」정밀안전진단 실시(7.2~8.20) - 조합측 안전진단업체 선정 → 노후·불량건축물 18개동 정밀안전진단 실시 ※ 17개동 전체 D등급 판정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추진중(용산구) 정비사업 원활한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 「용산 국제빌딩주변 5구역」주민 분쟁 및 갈등 해소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Ⅲ 자치구(용산구) 붕괴건물 민원 대응 경위 민원개요 ? 민원일시 : 2018. 5. 9(수) ? 민 원 인 : 윤○○ ? 거 주 지 : 한강로2가 224-2호 1층(정가네 식당) ? 민원내용 : 건축물 측면 배부름 현상으로 시멘트 탈락 민원 조치 내용(용산구) ? 방문일시 : 2018. 5. 10(목) 14:00경 ? 방 문 자 : 용산구청 주무관(김민태, 박종명) ? 조치결과 - 현장 방문하여 배부름 현상 확인한 결과, 인근 공사현장(국제빌딩주변 4구역)에서 촬영한 착공전 사진과 차이가 미미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치토록 지시 ※ 현장조사 방문시 소유자가 민원인과 배부름 현상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 중에 있어 별도 공문시행 없이 구두 지시함. Ⅳ 향후 계획 건물 붕괴 사고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시공자가 ‘18.9.19 선정되어 조속히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 추진하여 사업장 내 노후·불량 건축물 조기 철거 예정 첨부 : 용산구청 공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이 창 구 ☎2133-4633 담당주무관 변 종 진 작 성 일 : 2018.10. 8
16262236
20210924201029
본청
도시활성화과-11278
D00000346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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