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7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2896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7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017번 1.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연혁 2.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계획(인상원인, 인상 액수 계산방법, 인상일정 등) 3. 사납금 동결 관련 대책(사납금 동결 6개월 이후 대책 등) 1.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연혁 구 분 2005년 2009년 2013년 인상액 요금인상률 17.5% 12.6% 10.9% 기본요금(2km) 1,900원(300원↑) 2,400원(500원↑) 3,000원(600원↑) 거리요금(100원) 144m(24m↓) 144m(-) 142m(2m↓) 시간요금(100원) 35초(6초↓) 35초(-) 35초(-) 인 상 이 유 원가보전 원가보전 원가보전+처우개선 2.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계획(인상원인, 인상 액수 계산방법, 인상일정 등) ○ 택시요금 인상요인 - ’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자사의 인상요구 증가 ※ 요금인상 : ’01년 25.3% → ’05년 17.5% → ’09년 12.6% → ’13년 10.9% - ’13년 이후 물가 상승(’13년 대비 7.2%↑), LPG 연료비 증가(’16년 대비 19.1%↑)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 -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18년 16.4%↑)로 택시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 택시요금 인상액수 계산방법 : 택시요금 인상액은 결정된바 없음 - 택시요금 인상액 = 운송원가 보전액 + 정책요금 인상액(운전자 처우개선 등) - 다만, 현재 서울시는 택시노사민전정협의체 권고를 받아 택시운전자 수입을 285만원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조정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택시요금 인상일정 : 최종 인상은 시의회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임 - 대시민 공청회 개최 : 2018. 10월 중 -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견청취 : 2018. 11월~12월 - 물가대책위원회 : 시의회 의견청휘 후(미정) 3. 사납금 동결 관련 대책(사납금 동결 6개월 이후 대책 등) ○ ○ 《 처우개선 미준수 회사 조치내용 》 ?업무협약서에 따른 제재이행 - - ?사업개선명령 위반 행정처분 - 과 징 금 : [1차]120만원, [2차]240만원, [3차]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 [1차]20일정지, [2차]40일정지, [3차]60일정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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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7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896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4628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