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21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팜튀퀸화 김준민 김인숙 대결 10/10 윤희천 전결 협 조 -서울특별시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특별시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구성 및 운영계획 제1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임기(‘16년~‘18년)가 종료하므로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제1기 운영 개요 및 주요 성과 □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개요 < 출범식 ’15.12.18. > ? 위원 구성 : 23개국 37명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 분과위원회: 3개 분과 ※ 인권·문화다양성,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 역 할 : 행정부 자문기구 및 제도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 기 능 : 외국인주민정책 제안, 자문 모니터링 등 ? 회의 운영 : 연간 정기회의 총18회 ? 방 법 : 분과위원회에서 안건 발의 ? 전체회의에서 시장에게 정책 제안 □ 추진경과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제1기 대표자회의 출범 2016년 대표자회의 운영 2017년 대표자회의 운영 2018년 대표자회의 운영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5호 ?사전설명회 ?발대식 및 위원 위촉 (임기: 3년) ?회의개최 총 30회 ?정책제안 총 33건 ?회의개최 총 28회 ?정책제안 총 22건 ?회의개최 총 15회 ?정책제안 총 14건 ‘15.8.19 ‘15.11~12 ‘16. 01~12 ‘17.01~12 ‘18.09 현재 □ 주요 성과 ?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외국인주민의 대표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계 제1기 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16. 01 ~ ‘18. 09 현재) 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77회 15회 57회 5회 ? 3년간 다양한 정책제안을 선출하여 외국인주민의 대변기구 역할 기여 구분 반영 ※ 일부반영. 기시행 포함 미반영 ※ 검토 중, 중장기 검토 포함 총계 2016년 24건 9건 33건 2017년 12건 10건 22건 2018년 9월말 6건 8건 14건 42건 27건 69건 ? 전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관련 정책 형성 및 개선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 제고 2016년 ○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모국어 교육 ?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등 주말교실을 개선하여 부모나라의 언어·문화교육 실시 ○ 해외입양인의 한국정착을 위해 특화된 지원시설 설치 ? 서울글로벌센터 한국어교육 입양인반 운영 ○ 다문화,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 중퇴 실태조사 및 상담 ?반영교육부 연 1회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조사 및 상담 시행 중 2017년 ○ 한국면허증 쉽게 받고 모국면허증도 살린다. ? 반영 : 외국운전면허증 회수규정을 필요적 규정에서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 ○ 서울시 지도와 안내판 개선 ? 반영 : 지하철역 내 종합안내 지도 및 방면명에 각국 대사관명칭 해당국가의 언어로 표기 ○ 우리아이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 서울시 25개 지자체의 어린이보호구역 자료 토대로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 개선 2018년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사항 기재 제안 ? 외국인등록 전 동반가족 관계가 확인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 ○ 다문화가족 고령화 교육 및 지원 체계 성립 ?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인근 지역 50+세대 이주민 현황 파악 후 교육 프로그램 시행 - 그간 주요 반영 정책제안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울특별시장 제225호, ‘15.8.19) □ 추진 방향 ? 그간 추진 성과 평가, 활동 재점검, 타시도·해외 사례 분석, 제2기 대표자회의 추진 TF팀 운영을 통해 차세대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TF팀 운영 ? 기 간 : ‘18.08~ 2기 선발 완료 시 (매 격주 목요일 회의 개최) ? 구 성 : 외부전문가 3명, 연도별 대표자회의 위원장 3명 ? 주요 내용 : 2기 대표자회의 선발, 구성·운영 등 주요 사항 논의·의사결정 ? 1기 연임위원 및 신규위원을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여 대표자회의 지속 가능성 유지 ? 외국인주민의 실질적 의사 대변기구로써 자발적 문제 공유·토론, 숙의를 통해 정당성 강화 Ⅲ 제2기 대표자회의 개요 ?? 목 적 : 국적별, 체류유형별 대표성이 있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실행 ?? 규 모 : 45명 내외 (현 대표자회의 위원 12명 연임 / 33명 신규 위촉) ※ 대표자회의 지속성을 위해, 위원 중 1/3은 연임으로 유치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5호, ‘15.08.19) ? 현 위원 연임은 위원회 참여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 출신유형(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국가, 성별 등 고려 ? 한국사회의 이해도, 참여능력, 커뮤니티 활동실적, 한국어능력 등 고려 ?? 임 기 : 2년 (‘19.01.01.~‘20.12.30.) ?? 역 할 : 행정부 자문기구 및 상설 의견 수렴 기구 ?? 기 능 : 외국인주민 정책 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등 ?? 구 성 : 기획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Ⅳ 2기 대표자회의 선발 개요 □ 선발개요 ) 국 ※ . □ 추진일정[안] 내 용 일 정 비 고 Ⅴ 2기 대표자 선정 세부기준 합 계 ② 심사항목 세부 심사내용 배점 평가점수 상 중 하 한국사회 이해도 · 한국어 표현능력 등 한국어 수준 ·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 40 40 27 14 관련경력과 응용력 · 단체 활동실적, 대인관계 · 대표자로서의 직무수행 가능성 30 30 17 9 대표자로의 자세 ·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시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 생활 신조, 향후활동 포부 등 20 20 13 6 지원기술, 사후관리 · 성실성 및 의지력 · 주거, 생활, 복지 등 분야별 관심도 및 문제 해결 능력 10 10 7 4 합 계 100 점 Ⅵ 제2기 운영 방안 ?? 운영 체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기획위원회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 운영 방식 ? 개최시기 : 정기회 연2회, 필요시 임시회 ? 안건제출 :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주요안건 의결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획위원회 ? 위원구성 : 9~10명 내외(위원장1, 부위원장1, 분과위원장3 등) ? 개최시기 : 분과1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시와 일정등 업무협의, 분과별 세부운영 협의 조정 등 ??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구성 : 3개분과, 분과별 15명 내외 구성 ? 개최시기 : 분기 1회 (필요시 임시회 소집·개최 가능)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1.외국인주민의 인권 가치 강화 2.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다양성 증진 3.외국인주민 참여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1.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 2.외국인주민의 책임 및 의무공유 3.내외국인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마련 등 1.외국인주민의 자립역량 지원 2.외국인주민의 경제활동 확대 3.외국인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등 ? 주요기능 : 지역 여론과 의견청취, 전체 회외의 상정안건 발의 등 ?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중 호선(임기 1년) ? 활동수당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 등 경비 지급 ? 지급항목 : 참석수당, 심사수당, 사전 검토수당, 여비 등 ? 지급기준 : 연도별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 Ⅶ 홍보 및 활성화 방안 ?? 오리엔테이션(공동연수) 실시 ? 기 간 : ‘18. 12월중 실시(대표자 선발후 4주이내) ? 장 소 : 서울시 연수원 ? 대 상 : 선발된 외국인주민대표자(45명) + 분과별 멘토(3명) ? 내 용 - 대표자회의의 운영을 위한 대표자회의 권한, 역할 등 기본사항 안내 - 시 외국인주민정책 이해, 세계시민교육(인권, 다양한 문화 등) 실시 ?? 홍보방안 ? 서울시, 글로벌센터, 한울타리 홈페이지, 대표자회의 자체 홈페이지에 대표자회의 주요 활동 지속적 표출 ? 시, 자치구 외국인주민행사 개최 시 대표자회의 위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자회의 운영 안내공문 발송 ? 각국 대사관, 문화원, 외국인 커뮤니티대상 기관 홍보 실시 ?? 실행력 확보방안 ?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 ?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이행상황을 반영한 백서 제작 : 2년 주기 Ⅷ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2018. 10 ~ 11월 ? 선발심사 및 대상자 발표 2018. 11 ~ 12월 ? 선정자 자격(범죄경력 등) 검증 의뢰 2018. 12월 ? 오리엔테이션(공동연수) 개최 2018. 12월 ? 대표자회의 출범식 개최 2019. 01. 04.(금)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20,000 회의참석수당 소 계 102.000 전체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5명4회 27,000천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5명3개분과8회 54,000천원 기획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0명×8회 12,000천원 자문·선정회의 참석수당 150,0006명10회 9,000천원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 기타 운영비 소 계 18,000 전체회의 2,500,0004회 10,000천원 분과·기획위원회/자문·선정위원회 80,00030회 2,400천원 시정견학 및 워크숍 개최 2,000,0002회 4,000천원 역량강화 교육 800,0002회 1,600천원 [별첨] 출신국 인구분포 기준표[안] ※ 1기 대표자회의 선발 기준 준용 외국인 분포 대표자수 대륙 및 국가별 배분 합 계 45명 ※ 대표자 선발시 지원인원을 감안하여, 대표자수 조정 가능 500~5,000명 27명 1)동남아시아(6)-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미얀마 2)중앙아시아(5)-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타, 러시아, 몽골 3)남부아시아(4)-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4)유럽(3), 아메리카(3), 아프리카(3), 오세아니아(3) 5,001~40,000명 12명 미국(3),대만(3),일본(3).베트남(3) 40,000명 이상 6명 중국(한국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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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21
D00000346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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