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생활임금제' 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회신을 보내드립니다.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에 의거하여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금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와 별도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ㅇ 지급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생활임금은 시급 10,148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급대상은 서울시 공공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 근로자, 2)서울시 민간위탁(시비100%) 근로자, 3)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 4) 서울시 뉴딜일자리 근로자 가 적용대상이며, 위의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담당기관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해 드립니다. 죄송스럽게도 위의 경우가 아닌 민간 사업체에 근무중이신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분야만이 아닌 민간에서도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2133-5427) 앞으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동훈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10/0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27 /전송 02-768-886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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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418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4611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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