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가스(LN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1. 우리대공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매년 1회)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시가스(LN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나. 검사수수료 : 금394,900원(금삼십구만사천구백원) 다.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라. 납부기한 : 2018.10.23. 마. 검사기관 : 한국안전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9-3500)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100-201-02) 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주무관 백강석 주무관 조대복 시설과장 10/08 오임석 협조자 총무과장 이행용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시행 시설과-613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1 /전송 02-507-7230 / bgs03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60787
20211012232351
본청
시설과-6131
D00000346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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