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결과 문자 요청] 근래 보면 생전 있지도 않던 안전모를...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초 2월 국회에서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 9.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관련 강제보다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은 현재 국회에서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안전모를 매번 갖추어 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모 의무착용 의무화 하는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재개정 발의(9.21자)된 상태이며, 추후 개정여부에 따라 자율규정으로 개선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있으면 자전거 정책과 박성훈(02-2133-275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10/08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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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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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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