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조건 질의회신 1. 질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조건 질의(강서구 교통행정과-80812, 2018.9.28.)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조건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화물운송사업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되고, 화물운송사업 외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의 소득이 적어 화물운송사업을 본업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화물운송사업경력과 개인사업을 겸업으로 보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에 전념한 경력을 말하며,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면서 한 운전경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전념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7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6260548
20211012232351
본청
택시물류과-32747
D00000346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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