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018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서호태 10/08 장종욱 협조 주무관 이문성 보고서(불용관 미폐쇄)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보 고 서 명에 의거 노원구 관내 지역담당 업무수행 중 폐쇄불가한 불용관이 발생해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018. 10. 08.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보 서 호 태 □ 관련근거 ○ 요금과-17434(2018.09.12.)호 「인입관폐쇄의뢰()」 ○ 이준(북부)1810-89(2018.10.04.)호 「현장실정보고서」 □ 현 황 ○ 위치 : ○ 내용 1. 의 기존인입관(D=15mm)은 도로에서 분기된 것이 아니라, 인접한 빌딩 주인입관(D=80mm)에서 분기됨. 2. 구경확대 급수공사(신설-14)후 기존관(D=15mm)을 폐쇄하고자 하였지만 기존관 분기점(D=80mm)이 사유지 내에서 분기되어 있음. ○ 현장조사 - 조사일시 : 2018.10.04.(목) - 현장사진 □ 보고내용 ○ 기존관 폐쇄를 하고자 건물소유주와 사유지 굴착협의를 여러차례 문의 및 협의를 하였으나, ○ 작업공간이 매우협소하고 지하1층에 영업장(PC방)이 있으며, 담장파손과 건물외벽손상의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여 분기점 폐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조치의견 ○ 기존관에 대해 플러그, 캡처리를 하고 보호통을 매몰시켜 조치를 취해두고 추후 누수 등 돌발사고 발생 시 폐쇄를 하고자 하며, 후 지속적인 관리(건물소유주 설득 등)가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붙임 1. 현장실정보고서 1부. 2. 현장점검사진 1부. 3. 위치도 1부. 4. 배관망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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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8018
D00000346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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