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061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경식 이민경 代이민경 한영희 10/08 代한영희 협 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고 차기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삼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기준) ○ ’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4071, ’18.3.28.) ?? 평가용역 ○ 용 역 명 : 20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 ○ 용역기간 : 2018.4.17. ~ 2018.8.31. ○ 용 역 비 : 33,250천원 ○ 수행기관 : ㈜도시경영연구원 (대표 권선애,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 평가위원 : 11명 (학계 6명, 현장전문가 5명) ?? 평가 범위 ○ 평가대상 : 자립생활지원센터 42개소(거주시설연계 자립지원사업 10개소 포함) - ’16~’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 선정 센터 42개소 - ’16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공모 선정 센터 10개소 ※ 운영 사업 공모 선정 센터와 10개소 중복 ○ 평가대상 기간 : 2015.7.1. ~ 2018.6.30 ?? 평가 추진사항 ○ 평가단계 : ①평가지표개발 → ②평가 → ③결과분석 구 분 기 간 세 부 내 용 ①지표개발단계 지표개발회의 1차 회의 2018.05.11 평가 목적 및 방향 평가 범위 및 평가지표 의견 2차 회의 2018.06.01 평가지표의 세부기준 논의 평가지표 점수 배점 수정 ②평가단계 평가설명회 2018.06.19 평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준비사항 설명 자체평가 ~2018.07.6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및 현장평가 준비 기간 현장평가 2018.07.16 ~2018.08.03 평가위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 실시 ③결과분석단계 평가의견서 수령 ~2018.08.10 평가위원이 공동으로 기관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관리기관으로 송부 평가결과회의 2018.08.17 평가결과 공유 및 확인, 향후 평가 방향성 정립 및 제언 평가 결과 분석 2018.08.31 평가점수 및 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 분석 ○ 평가지표 구성 : 사업영역(6개 영역) 및 회계영역(4개 영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문항수 배점 계 46 200 사업영역 동료상담 4 20 자립생활기술훈련 4 20 권익옹호 4 20 정보제공 4 6 기타 및 특화사업 4 24 평가위원 종합평가 3 10 소계 23 100 회계영역 회계서류 작성 및 구비 1 12 수입 및 지출 관리 10 40 사업목적 외 지출제한 8 32 지출한도 준수 4 16 소계 23 100 Ⅱ 평가결과 및 분석 ?? 평가결과 ○ 42개 기관 평가결과 평균 93.9점, 표준편차 4.85로 나타남 - 총점은 79.3점에서 10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42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100점을 받음 (평균 93,9점, 표준편차 4.85) - 사업영역의 점수는 73.5점에서 10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은 92.1점, 표준편차는 6.52로 나타남 - 회계영역의 점수는 85점에서 10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은 95.7점, 표준편차는 4.30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 결과 (단위 : 기관 수) ] ○ ’15년 실시한 평가 결과에 비하여 전체 평균점수는 다소 낮아졌으며, 사업영역 평균점수는 낮아진 반면, 회계영역 평균점수는 높아짐 - ’18년 실시한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93.9점으로 ’15년 평균점수(95.3점)에 비하여 다소 낮아짐 - ’18년 평가의 사업영역 평균점수(92.1점)는 ’15년(96.5점) 결과에 비해 낮아졌으며, 회계영역 평균점수(95.7점)는 ’15년(94.1점) 결과에 비해 높아짐 구분 ’18년 평가 ’15년 평가 평 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 점 93.9 4.85 95.3 3.38 사업영역 92.1 6.52 96.5 3.46 회계영역 95.7 4.30 94.1 4.84 ?? 평가 종합의견 ① 전체 평가점수 ○ 42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만점, 21개 기관이 9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대부분 기관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우수하게 잘 진행 ○ 해당 지표에 포함한 모든 평가문항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평가지표의 변별력 확보 ○ ’15년 평가와 비교 시 회계영역 부문은 개선, 사업영역은 다소 부진 - 사업영역의 점수가 하향된 이유는 모든 평가문항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점수 배점을 변경한 요인이 작용 - ’18년 사업영역 평가결과 표준편차는 6.52이며, ’15년은 3.46으로 점수의 하향 및 기관 간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② 사업영역 ○ 세부영역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기타 및 특화사업, 평가위원 종합평가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체계성, 사업평가 및 환류 ○ 평가항목 중 ‘사업평가 및 환류 항목’에 대한 개선이 가장 크게 필요 - 특히 동료상담, 정보제공 영역에서 질적 평가가 미흡하게 이루어짐 - 기관들은 자체 사업평가 시 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전/사후 평가 적용 및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 척도 다양화 노력 필요 - 자체 평가결과를 차년도에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질적 평가에 좀 더 집중할 필요 ○ ‘계획 대비 참여인원 비율’이나 ‘달성률’ 등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목표실적 관리 및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등 성과관리 개선 필요 - 평가가 달성률 80%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달성률 확보를 위해 목표치를 저조하게 설정하거나 목표 대비 실적 관리에 소홀한 문제점 발생 - 목표실적 관리 및 목표치의 합리적 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필요 ○ 우수기관 및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수행 능력 향상 도모 필요 ③ 회계영역 ○ 평가 세부영역 : 회계서류 작성 및 구비, 수입 및 지출 관리, 사업목적 외 지출제한, 지출한도 준수 ○ 전반적으로 회계 서류 구비와 관리는 양호, ’15년 평가와 비교 시 관리 체계 및 상태가 우수하게 향상 ○ 신생기관 및 열악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회계 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일부 기관에 대해 서류배치, 결의서와 금액의 일치 등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증빙서류 보완 방법 등에 관한 회계교육 필요 - 회계서류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문서관리의 통일된 기준 제시 - 미흡한 회계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투명한 회계집행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회계교육 필요 Ⅲ 향후 개선방향 및 활용 ?? 향후 사업운영 개선방향 ○ 향후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대상 범위, 서비스 이용을 고려한 지원방안 등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필요 -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분석(경증장애 인구 증가 등)하여 센터의 정체성에 부합한 운영 및 운영의 차별화 모색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서울시 및 학계, 현장전문가 등의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운영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 필요 ?? 향후 평가 개선방향 ○ 사회복지계 평가가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본 평가가 유사한 지표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센터들이 사업 진행 방법과 문서 관리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어 옴 - 서류 중심의 정량적 평가로는 사업수행 정도와 사업내용 향상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 평가 방식을 적용할 필요 ○ 서울형 평가의 방향성에 맞추어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 간소화 -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은 문서중심의 양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적 평가를 지향 - 본 평가의 지표수는 총 43개로 사업부문 23개, 회계부문 23개이며, 모든 사업을 동일한 지표로 반복하여 평가하는 구조이므로 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 효율성 향상 ○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 설계 및 평가에 대한 구조화 작업 필요 - 현재 평가는 지표 개발, 수정 및 확정, 공지 등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에 진행되어 현장 반영이 어려우므로 지표 사전 설계 및 사전 공지 필요 - 평가 관련 지원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평가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 ○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과 상이한 평가지표 수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자립생활센터의 주요기능이 ①기본사업(권익옹호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과 ②선택사업으로 변경(’16년) - 서울시 평가지표도 센터 기본사업에 맞게 4가지로 구성할 필요 ○ 현재 평가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방안 필요 -「발달장애지원법」등 개정된 관련법에 근거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평가 적용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전체 순위 90%이상 센터는 계약 만기(’16.1.1~’18.12.31) 후 차기 계속지원 대상센터로 선정하고, 하위 10% 미만 센터(4개소)는 재공모 대상 - 보조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순위를 반영하여 결정 (상위 7개소?국비지원센터, 그 외?시비지원센터) ▶ 국비지원센터 : , (7개소) ▶ 재공모대상센터 : (4개소) ▶ 나머지 31개 지원센터는 시비표준형 지원 ※ 평가순위 선정 : 평가순위는 평가위원 간 편차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점수’와 ‘표준화편차 반영 점수’를 50:50으로 반영하여 순위 선정 ※ 결과활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제2항,「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 3항 및「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지침」7번 행정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다항의 사업평가 규정 Ⅳ 행정사항 ○ 평가기관별 결과 및 향후 보조금 계속지원 여부 통보 : ’18.10.10. ○ 평가결과를 반영한 IL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 ’18. 11월 ○ 평가결과 반영한 지표개선 및 평가방안 마련 : ’19. 3월 붙임 1.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평가점수 1부. 2. 평가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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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061
D00000346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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