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CU8B02E0400-1& 수신자 (경유) 제목 급수업종 변경 불가처리(충무로4가)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이 신청하신 급수업종 변경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가 내역. 관리번호 주 소 신 청 인 신 청 일 2018년 10월 08일 현 업 종 일반용 변경업종 가정용 건물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전체 5층이상 상 호 나. 불가사유 근린생활시설로 업종변경 불가하고, 주민등록세대에 대하여 가구분할 신청 하도록 안내함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진수각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08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642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091 /전송 02-3146-2139 / skf1958@seoul.go.kr / 부분공개(6)
16258936
20211012232351
본청
요금과-26424
D00000346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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