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법규위반행위 적발 통보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께 감사드리며,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민원사항과 관련 적발통보서를 통지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께서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적발사항이 발생되어 수 차례 조사협조 요청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하고, 유선으로 부당요금징수 사실을 인정하셔서 부득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발통보서를 작성하고 통지합니다. 3. 적발통보서를 행정처분 부서인 택시물류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다시 한번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경고 포함) 유무가 결정됨을 알려 드리니 통보 내용을 참고 하셔서 의견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앞으로 택시운행시 법규를 준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문화 정립에 협조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 1.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0/08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16258284
20211012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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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2457
D00000346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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