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 독촉(1차,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4차분)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5691호(’18.9.14.,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4차)와 관련입니다. 3. 귀 조합이 ’18.8.11.(토) 00:00 ~ ’18.9.6.(목) 24:00(27일, 622시간)까지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제81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4차분)하였으나, 2018.10.1.(월)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지정된 납부기한(2018.10.1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내용 ○부과대상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서편, 최소사용면적 기준) ○ 무단사용시간 : ’18.8.11.(토) 00:00 ~ ’18.9.6.(목) 24:00(27일, 622시간) 나. 체납내역 ○ 체 납 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 ○ 체 납 액 : 금4,297,830원(금사백이십구만칠천팔백삼십원, 가산금 포함) 첨 부 :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代엄삼용 총무과장 10/08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7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6257707
20211012232351
본청
총무과-27817
D00000346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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