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법규위반행위 적발 통보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께 감사드리며,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민원사항과 관련 적발통보서를 통지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소유 차량에 대한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수 차례 조사협조 요청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하여 부당요금징수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득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발통보서를 작성하고 통지합니다. 3. 적발통보서 작성행위가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행정처분 부서인 택시물류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다시 한번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경고 포함) 유무가 결정됨을 알려 드리니 통보 내용을 참고 하시여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4.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처 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 1.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0/08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16257655
20211012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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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6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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