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자치구 보급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와 관련하여 우리서에서는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150세대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귀 구청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2018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기보급현황 및 4분기 계획이 있으시면, 설치 세대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향상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오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참조] 가.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 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4]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01. 0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현황파악 협조요청 1)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적[붙임1] ☞ 재원별 ② 지차체(시ㆍ군ㆍ구)예산에 실적 작성 요청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파악[붙임2] ☞ 관내 보급 대상에 대한 귀 구청 및 소방서 가구수 통계 정보공유 요청(대상 수 입력) 3. 행정사항 ○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 2018. 10. 15.(월)한 [붙임1, 붙임2]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관리 서식 회신가능 ※유선 ☎ 02-3141-9719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실적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현황 1부. 3. 취약계층 소방분야 예산 편성 현황 제출(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1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서울시 협조요청공문) 1부. 끝. 협조요청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문서 송부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대책 및 관내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10/08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5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6257623
20211012232351
본청
예방과-11658
D000003461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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