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1. 광진구 어르신복지과-30212(2018.10.02.)호, 동대문구-복지정책과-28422(2018.10.02.)호, 은평구 장애인복지과-20557(2018.10.05.)호,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39509(2018.10.02.)호, 강서구 장애인복지과-21677(2018.10.02.)호,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37633(2018.9.28.)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0171(2018.10.02.)호, 강남구 사회복지과-45445(2018.10.4.)호 사업비 교부신청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4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초) 다. 지원대상 :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남구 라. 교부금액 : 금139,500,000원(금일억삼천구백오십만원) 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액(시비) 기 교부액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잔액 매칭비율 광진구 75,000 59,514 15,486 75,000 0 시비:구비=1:1 동대문구 75,000 56,250 18,750 75,000 0 〃 은평구 75,000 61,509 13,491 75,000 0 〃 마포구 75,000 61,720 13,280 75,000 0 〃 강서구 75,000 59,007 15,993 75,000 0 〃 성동구 75,000 18,750 18,750 37,500 37,500 〃 서대문구 75,000 0 25,000 25,000 50,000 〃 강남구 75,000 0 18,750 18,750 56,250 〃 합 계 600,000 316,750 139,500 456,250 143,750 〃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8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hanse0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56842
2021101223235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046
D00000346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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