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전산화 및 정신건강복지법 준수 철저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전산화 및 정신건강복지법 준수 철저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520(2018. 10. 05)호와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전산화 및 정신건강복지법 준수 철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안내사항- 가.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를 전산화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할 계획<10.12(금)예정> - 이에 따라, 10.12.(금)부터는 비자의입원·입소 등의 연장심사 청구 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오니, 해당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안내 바람 - 10.11.(목)까지의 연장심사 청구 결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병원에서 별도 입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바람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지난 5.30.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새로이 비자의 입원·입소하는 환자에 대해, 입원을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입원·입소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퇴원·퇴소 결정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지되며, 이를 통지받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해당 입원·입소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퇴소시켜야 함(이를 위반하여 퇴원·퇴소시키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제4항 및 제84조제2호 참조 -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해당사항 안내 바람.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요양시설 3개소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10/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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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전산화 및 정신건강복지법 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759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옥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46060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