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자동심장충격기(AED)점검실시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254(2018.10.5)호와 관련입니다.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0조(지도·감독) 2.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붙임1)」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일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년 10월 ~ 10월 31일(수) 나. 대 상 : AED의무설치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대상목록 붙임2) 다. 점검방법 : 관내 AED 설치현황 조사 및 현장점검 라. 제출기한 : 2018. 10. 31(수) 마. 주의사항 : 각시트마다 연번 및 key값이 되는 정보값 임의 수정금지 3. 동 점검의 결과인 점검율 및 기한 내 결과 제출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19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시 반영한다 하니 기한내 결과제출과 점검업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독) 2018년 하반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2. (결과제출서식)2018년 상반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0/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5)
16255258
202110122323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766
D000003460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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