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추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추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통보 1. 자치행정과-19811(2018.1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①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가산교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된 자료를 2018.10.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산교부) ①「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붙임 2018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강다미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10/08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8 / sweet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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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추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855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34608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