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5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1786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치경찰추진팀장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임재빈 김슬기 곽종빈 박진영 10/08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5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45번 > 3.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입장 및 현재까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 진행 결과 및 계획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입장 ○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은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핵심사항으로, 자치경찰을 추진하면서 주민혼란 야기, 치안서비스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함 - 우리시는 자치경찰 시행 초기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을 발표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안) 별도 첨부) ○ 우리시는 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중앙정부가 인사권·수사권 등 제주경찰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치안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 - 우리시는 향후 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공조하여 입법과정에서 서울시 모델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안 도입 추이를 파악하여 자치경찰 도입에 필요한 조직·예산·법률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현재까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 진행 결과 및 계획 ○ 우리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울시 자치경찰 모델」반영을 요청한 바 있으나, 그 외 경찰청 등 기관과 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없음 ○ 향후 자치경찰 정부안이 확정·공표되고 자치경찰법 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음 따로붙임 :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슬기 ☎2133-6751 주무관 임재빈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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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5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786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재빈 관리번호 D0000034611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