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환절기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연장운영 보조금 재배정 안내 1. 서울시 자활지원과-11949(2018.9.17.)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9369(2018.10.4.)호와 관련입니다. 2. 환절기 영등포역 일대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연장운영계획에 따라 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시설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거리노숙인 보호 나. 교부액 : 금34,240,000원(금삼천사백이십사만원) 다. 세부내역 자치구 시설명 교부금액(원) 비고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18,400,000 햇살보금자리 15,840,000 합계 34,240,000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여성응급구호방 설치예산 22백만원은 별도 재배정예정 라.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0/08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54681
20211012232351
본청
자활지원과-12758
D00000346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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