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4분기 교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23(2018.01.16.)호와 관련하여 2018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 일자리 외 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4분기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나. 교부금액 : 금3,632,910,000원(금삼십육억삼천이백구십일만원정) 다.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계 국 비 시 비 계(1,765명) 3,632,910,000 1,676,727,750 1,956,182,250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678명) 2,461,970,250 1,136,294,000 1,325,676,250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218명) 396,016,250 182,776,750 213,239,500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형 일자리(849명) 728,442,000 336,204,000 392,238,000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20명) 46,481,500 21,453,000 25,028,500 라. 교부대상 : 종로구 포함 25개 자치구 마.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 일자리(국비)/일반형 일자리(국비)/시간제 일자리(국비)/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바. 유의사항 : 집행시 매칭 비율 준수(국비 25%, 시비 25%, 구비 25%) 및 교부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함. 사. 기 타 - 자치구별 교부된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자 추가모집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예산과다 불용이 예상되어 기교부된 국비 및 시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미리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추가 보조금 교부 신청한 자치구에는 반납처리 완료된 교부금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4분기 보조금 교부 내역서 1부.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08 代노명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16253878
2021101223235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803
D0000034611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