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이행 촉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이행 촉구 1.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2948(2018.9.12.)로 수영장 영업 종료와 더불어 시설물 반출 등 원상 복구를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2018. 10. 6. 현장을 점검한 바, 귀하께서는 우리시(본부)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수영장의 운영이 종료되었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제13조(사용·수익재산의 반환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도 사용인이 재산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본부)에서는 사용인을 대신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고 이 경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제15조(변상금 징수)의 변상금을 우리 시(본부)에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변상금은 면제되지 아니 함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18. 10. 12.한 원상 복구를 촉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제42조(위약금 부과 등)에 의한, 위약금 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고발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0/08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15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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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이행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154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4606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