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복지관(법인)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복지관(법인)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통보 1. 강남구 사회복지과-37653(2018.8.10.) 호 및 강동구 장애인복지과-7929(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관(법인)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다. 지원대상 : 라. 교 부 액 : (단위:원) 자치구명 시설명 2018년 예산(A) 기 교부액(B) 금회 교부액(C) 잔액 (D=A-B-C) 계 당초 확정내시 추가 교부액 계 강남구 청음복지관 강동구 홀트강동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0호봉미만-150천원, 10호봉이상-20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2018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에 의거 집행해야 함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복지포인트는 집행후 잔액 반납 및 이월금지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1. 2018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8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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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교부통지서(복지포인트 10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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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장애인복지관(법인)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956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4612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