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스포츠봉사단 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정책과-16724(2018.10.0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스포츠봉사단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 허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스포츠봉사단 청소년위원회 2) 소 재 지 : 송파구 백제고분로 283, 7층(석촌동, 올림픽병원) 3) 대 표 자 : 황영조() 4) 주된사업 : 청소년 사회체육, 문화예술, 자원봉사, 상담, 선도 사업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4-10 올림픽병원 7층 (도로명주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3 올림픽병원 7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둔다. 정관변경 후 사무실 이전예정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 ----------------------------------------------- 14일 이내에 --------------- 1. --------------------------- --------------------------- 2. --------------------------- -------------------------- 3. ----- 5분의 1이상이 ------- --------------------- 총회소집 특례조항 요건을 민법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함 (신설조항) 제39조(기부금 내역 공개) 본 회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정관개정 제43조(법인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법인해산) ① ----------- ------------------------------------------------------------------------------------------- ② ---------------------------- -----------------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정관개정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개정정관(안)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주무관 김지영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10/0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수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1430 / kimjiyeong@seoul.go.kr / 부분공개(5,6)
16251094
20211012232351
본청
청소년정책과-16858
D00000346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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