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제일저축은행파산재단 (0460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2 6층 (장충동1가)) (경유) 제 목 체납요금 완납에 따른 수시분 부과 1.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강동수도사업소 관할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에 따른 해지사유(체납완납)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수시분 부과내역을 송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수시분(요금)부과내역 고객번호 납부기한 수시분(요금) 부과근거 비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3조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압류해제에 따른 추징사용료 89,000원(기본요금)×16회(2017.7~2018.10월) 별첨 1.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청구서 1부. 2. 추징사용료(구경별기본요금) 청구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허정숙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10/08 代백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625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3146-5020 /전송 3146-5078 / mulsarang@seoul.go.kr / 부분공개(6)
16250566
20211012232351
본청
요금과-16253
D000003460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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