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2143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최용근 구소영 代구소영 10/08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조원진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 요구번호 : 2021번 □ 요구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1. 2015년~2018.8월 기준 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지원자원시설세 세원별 수입현황 - 세원별, 광역전체, 지자체명, 수입액, 교부액, 기준(표준세율) 2.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하여 귀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정책 □ 조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오니 의원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자원시설세 기초자치단체별, 세원별 수입 현황 및 기준(표준세율) ○ 2015년~2018.8월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특 정 자원분 특 정 부동산분 계 특 정 자원분 특 정 부동산분 계 특 정 자원분 특 정 부동산분 합 계 251,361 332 251,029 259,467 358 259,109 269,844 468 269,376 종 로 10,819 8 10,811 11,234 7 11,227 11,019 6 11,013 중 구 17,360 18 17,342 18,118 12 18,106 18,584 12 18,572 용 산 7,189 5 7,184 7,330 6 7,324 7,958 5 7,953 성 동 6,395 10 6,385 6,840 9 6,831 7,450 7 7,443 광 진 5,997 13 5,984 6,038 9 6,029 5,984 9 5,975 동대문 6,613 8 6,605 6,605 9 6,596 6,622 8 6,614 중 랑 3,900 7 3,893 4,100 8 4,092 4,144 7 4,137 성 북 5,553 4 5,549 5,697 5 5,692 5,691 4 5,687 강 북 3,174 5 3,169 3,275 5 3,270 3,385 5 3,380 도 봉 3,300 6 3,294 3,337 6 3,331 3,400 6 3,394 노 원 5,491 18 5,473 5,646 18 5,628 5,563 30 5,533 은 평 5,112 10 5,102 5,299 9 5,290 6,056 8 6,048 서대문 5,515 6 5,509 5,803 5 5,798 5,901 5 5,896 마 포 13,657 58 13,599 14,015 107 13,908 14,533 108 14,425 양 천 7,778 8 7,770 7,902 8 7,894 7,969 18 7,951 강 서 10,586 15 10,571 11,616 14 11,602 12,799 13 12,786 구 로 10,662 6 10,656 10,311 6 10,305 10,535 6 10,529 금 천 9,764 7 9,757 9,928 7 9,921 10,313 5 10,308 영등포 18,208 17 18,191 18,476 17 18,459 19,347 17 19,330 동 작 5,434 6 5,428 5,857 9 5,848 5,902 7 5,895 관 악 6,794 6 6,788 6,879 6 6,873 6,896 7 6,889 서 초 20,396 23 20,373 21,221 27 21,194 21,283 25 21,258 강 남 36,211 19 36,192 37,007 8 36,999 37,265 13 37,252 송 파 18,263 38 18,225 19,583 33 19,550 23,615 28 23,587 강 동 7,190 11 7,179 7,350 8 7,342 7,630 109 7,521 ○ 표준세율 현황 (지방세법 제146조)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2.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무 과) 담당사무관 구 소 영 ☎2133-3383 담당자 최 용 근 작 성 일 :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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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436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34616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