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1번, 이태규 의원, 정무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5506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김상철 代권숙형 이철희 김태희 10/08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1번, 이태규 의원, 정무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2031번 □ 요구내용 1.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현황 1. 현행 대부업법 12조 9항에 따른 실태조사시,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경우 연체율 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금리대별 현황, 자금조달 현황, 이용자 특성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자산100억원 미만 대부업자의 경우 연체율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각 지자체 차원에서 위 현황들에 대한 대부업자 현황 결과 등을 통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람. 관리하고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부업자 현황 자료 제출 요망,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람. 2. 현행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 감독지침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자 및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상 일반현황, 자산현황, 대출거래자수, 대부잔액, 연평균 대부금리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각 지자체 차원에서 위 현황들에 대한 대부업자 현황 결과 등을 통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람. 관리하고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부업자 현황 자료 제출 요망,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실태조사 분석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윤정권 ☎2133-5387 주무관 김상철 작 성 일 : 2018.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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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1번, 이태규 의원, 정무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506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460610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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