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수상안전교육(3차) 대상자 파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수상안전교육(3차) 대상자 파악 1. 귀 업체 및 협회,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한강 수상안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 내 유선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종사자 등 교육미이수자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3차)을 실시하고자 참석 인원을 파악하니 `18.10.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30명 미만인 경우 수상안전교육 취소 함 가. 근 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1조 (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세부범위(행정안전부 지침)】 - 사 업 자(2시간) : (개인)면허(신고)된 명의자 또는 실제사업자, (법인)대표 또는 현장관리자 - 선박승선자(8시간) : 선장, 기관장, 인명구조요원, 사무원, 매점원, 안내원 등 전원(공연팀 등 제외) - 육상근무자(4시간) : 선박 행정요원(선박정비, 예비선원, 면허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할 시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나. 일 시 : 2018.10.30.(화)13:00~17:00(4시간) 다. 장 소 : 한강 119수난구조대(반포안내센터) 라. 내 용 : 관계법령, 수상안전, 응급조치,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등 마. 교육신청 인원 구 분 계 사업자 직원 비 고 10.30(월)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이랜드크루즈,(주)서울마리나,렛즈고코리아,(주)선스톨쉬핑,세븐마린레저,오엔,화창레저,현대요트,(주)시크릿,파라다이스,아리랑하우스,씨에이글로벌(주),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무관 최재운 수상안전과장 10/08 백성훈 협조자 주무관 김상금 시행 수상안전과-324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3 /전송 (02) 3780-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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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상안전교육(3차) 대상자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3242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운 (02)3780-0823) 관리번호 D0000034610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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