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관련 질의

강남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관련 질의 1. 화재예방,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와 관련입니다. 2. 신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간 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특정소방대상물 사용승인일(2018.5.11.)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교부일(2018.9.6.)보다 빠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점 나. 해석대상 법령조문 「화재예방,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다. 질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점 -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한 경우 - 소방시설 완공증명서 교부일 이전에 사용승인이 나온 경우 붙임 1. 일반건축물대장 1부. 2. 소방시설 완공증명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10/0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922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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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건축물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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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시설 완공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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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227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4) 관리번호 D00000345971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