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구직재등록 절차 간소화 요구 안녕하십니까? 구직재등록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직 재등록 시 유선 신청을 금지하고 방문 접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무단도용 또는 본인의사에 반한 구직 신청과 같은 부적정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이와 같은 구직자들의 불편을 전달하고 현재 규정을 완화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무관 조순화 고용훈련팀장 이정연 일자리정책담당관 10/0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58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59 /전송 02-768-8851 / molife@seoul.go.kr / 부분공개(6)
16249074
20210924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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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60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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