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리기한 연장 통지] 국민신문고 이송민원(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검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통지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번호 :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10-08, 2018-10-10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 1회 7일 라. 연장사유 : 본 질의민원은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관계 법령 검토에 다소 시간이 소요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1조)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10-18, 2018-10-19.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249049
20210924201905
본청
건축기획과-19686
D000003459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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