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자료 보완 요청 1. 도시빛정책과-11356호(2018.10.4.) 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N서울타워 주변 야간경관 특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완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건비 산정 근거 불분명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용역 수행에 필요한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제7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적(2개 이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산출하여야 함.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윤희태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기술심사담당관 10/05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5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2133-0745 / hongda@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48814
20210924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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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5278
D00000345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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