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본부 재난대응과-19493(2018. 9. 1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라. 재난관리과-6030(2018.9.20.)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2. 위와 관련 우리 안전센터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금지 장소 지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자료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ㅇ 조사기간 : 2018. 9. 20. ~ 10. 10. ㅇ 조사대상 : 다중이용업소 88개소 ? 1팀 : 29개소, 2팀 : 29개소, 3팀 : 30개소 ㅇ 조사부서 : 금호119안전센터 ㅇ 조사내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표시 지도, 건물전경 사진, 지정도로 사진 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현황(793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ppt 1부. 끝. ★담당자 안진우 진압3팀장 임성룡 센터장 10/06 황옥연 협조자 시행 금호119안전센터-4272 ( ) 접수 ( ) 우 04727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9 (금호동1가) / 전화 02)2622-1773 /전송 2622-1779 / ajw119@seoul.go.kr / 부분공개(6)
16247989
20210924202742
본청
금호119안전센터-4272
D00000346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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