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통행로는 생명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합시다! ”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한전 특고압 전력설비 이설) 업무협의 검토 결과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24629(2018.10.2.)호 『도로점용(한전 특고압 전력설비 이설) 업무 협의』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소방서 소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기에 회신합니다. 가. 검토장소: 나. 검토내용: 소방용수시설 설치 여부 확인 등 다. 검토결과 1) 도로점용허가 신청 위치에 영등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만약 도로점용허가 시 소화전이 있을 경우 이설하여야 됨을 알립니다. 2) 소화전 이설비는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이설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관할 소방서 소방용수 담당과 소방용수시설 이설 협의 후 이설을 시행하도록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6981-70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박형태 대응총괄팀장 현동욱 재난관리과장 10/05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20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43 /전송 02-6981-7046 / 201211120@seoul.go.kr / 부분공개(5,6)
16245191
20210924202921
본청
재난관리과-7201
D00000346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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