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조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36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택시운전자격시험(2018-36회) 접수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자격취득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자격취득 부적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3호 2.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3. 조치사항 : 자격취득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 대 상 자 죄 명 조 치 사 항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어야 하나 이 법 개정 시행일인 2017.3.3.이전 확정판결을 받은자로 해당사항이 없어 자격부여 조치 붙임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공문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6245051
20210924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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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2506
D00000346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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