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구장 허가 시 사용목적 및 사용허가조건 성실 이행촉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야구장 허가 시 사용목적 및 사용허가조건 성실 이행촉구 1. 항상 저희 신월야구공원을 이용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회인(동호인)에게 공공시설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공시설물인 야구장을 선점하여 사회인들이 운동장을 공정하게 사용할 기회를 빼앗고 폭리를 취한다는 고발성 민원내용과 증빙자료가 접수번호 20181004901 461(2018,10,4)호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이를 확인한 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확대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자하는 방향과 취지에 어긋나는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귀하와 민원인 간의 거래 행위는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통보시 첨부된 허가조건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제한)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기에 엄중 경고 하오니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야구장 허가 시 사용목적 및 사용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현중 신월야구공원관리팀장 이제동 목동사업과장 10/05 이정권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8754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월동) / 전화 02-2699-6407 /전송 02-2699-9955 / 987a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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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허가 시 사용목적 및 사용허가조건 성실 이행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8754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02-2699-6407) 관리번호 D0000034598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