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신청인 경정신청 처리(서울환조18-3-36)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피신청인 경정신청 처리(서울환조18-3-36) 1.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8-3-36)과 관련입니다. 2. 상기 사건의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 경정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적합 하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21조에 따라 허가하고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코레일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나. 신 청 인 : 다. 피신청인 경정신청 내역 - 당초 피신청인 : - 경정 피신청인 1) 2) - 경정신청 이유 : 열차 운행관리 및 방음시설 신설·개량 등 철도업무와 관련된 기관 모두로 경정 붙 임 : 피신청인 경정신청서 1부. 끝. 심사관 최왕택 서기 이원형 간사 10/05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0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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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경정신청 처리(서울환조18-3-3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099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3549) 관리번호 D000003459795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