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기초수급자 부정수급 현황 관련) 제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기초수급자 부정수급 현황 관련) 제출 요청 1. 이정인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295번)와 관련입니다. 2.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미징수액 시효 등 소멸현황」을 붙임와 같이 요청을 드리니,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8.10. 8(월)까지 제출바라며, 의원 요구자료임을 감안하여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ty9623@seoul.go.kr)로 우선 발송 요청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요망 ○ 관련규정 : 소멸시효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83) - 보장비용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국가 재정법」제96조 ·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붙임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05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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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기초수급자 부정수급 현황 관련)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183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460103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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