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존중되는 사회 - 도봉소방서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전산통신과장) (경유) 제 목 소방통신장비( 휴대국 TRS) 불용처분 승인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8조(고장 등의 발생보고 및 조사) 나. 전산통신과-187(2018.1.19.)호 『2018년 소방통신장비 운용 계획 보고』 다. 현장대응단-5605(2018.9.5.)호 『소방통신장비 고장발생 보고(TRS 휴대용)』 라. 현장대응단-6262(2018.10.4.)호 『휴대용무전기(휴대국 TRS)수리 보고』 2. 우리 서에서 관리 운용중인 통신장비(TRS 휴대용 무전기)가 고장으로 수리요청한바 수리비용 과다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불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연번 통신 방식 무선국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ID) 관리 부서 고장 내역 수리결과 내 역 고 장 발생일 1 T R S 휴 대 국 모 토 로 라 MTP - 850 890THA6399 (1116057) 현장 대응단 (구조대) 송,수신불량 (매인보드부식) 수리비용과다 (632,500원) 2018.9.5.(화재현장) 붙 임 1. 인수인계서 1부. 2. 견적서 1부. 3. 무전기 사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상황실장 장형식 지휘2팀장 代신동택 현장대응단장 10/05 최범영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27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708) / 전화 6981-8090 /전송 3493-1119 / / 부분공개(5)
16241699
20210924202921
본청
현장대응단-6279
D00000346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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