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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규 지원시설 선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649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10/05 기봉호 협조 ’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규 지원시설 선정계획 2018.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규 지원시설 선정계획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2018년 장애인단기거시설 운영계획(’18.3.6.) ?? 현 황 ○ 장애유형별 현황 (구립1, 시립3) (‘18.10월, 단위 : 개소) 지원여부 시설 개소수 유 형 별 이용자 수 종사자 수 시각 뇌병변 자폐성 중복 계 42 1 1 10 30 468 220 지원 39 1 1 10 27 441 207 미지원 3 0 0 0 3 27 13 ○ 지원시설 확충현황 (단위 : 개소)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신규확충 1(-3) 0(-1) 2(-1) 1 2 시 설 수 39 39 40 38 37 ※ 2017년 1개소 폐지(2017년부터 법인 외 개인시설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2 선정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최대한 지원 - 미지원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원으로 신규시설 설치 촉진 ○ 개인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부족현상 해소 및 시설별 차별 해소 -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17년 이후)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한 선정 심의 - 지방보조금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 중 적합한 위원 15명 이내 구성 ?? 추진방법 ○ 공모 참여 대상시설의 현장평가 및 신청서 검토를 통해 심의대상 시설 결정 후 심의 및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 보조금 지원 계획 ○ 선정시설 개소수 : 1개소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된 시설에 한함 ○ 보조금 지원내용 : 인건비(5명), 운영비(연 12백만원) ○ 지원시기 : ’18. 10월부터 ○ 소요예산 : 연 210,000천원 ※ 기존시설 보조금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신청 → 현장실태 점검 →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법인·시설→자치구) (자치구→법인·시설) 점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심의위원회) 최종심의회의 및 선정 (면접평가 포함) → 선정결과 통보 → 운영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법인·시설) (법인·시설→자치구→서울시 ) ?? 선정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 - 기 간 : ’18.10. 8.(월) ~ 10.22.(월), 15일간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를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신청접수 : 자치구를 통한 접수 (시설→자치구→서울시)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법정 시설 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법인 및 개인운영 시설 ※예외, 시설 종류 변경시에 한하여 이용인, 운영법인 등이 동일한 경우 종전의 유사경력(운영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시)인정하여 3개월 운영조건 제한규정 완화 · 시설별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미만 시설은 제외 (접수 마감일 기준)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붙임 3), 관리카드(붙임 4),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서류·현장평가 관련 자료(붙임 6) ○ 현장실태 점검 - 기 간 : ’18.10.18.(목) ~ 10.23.(화), 6일간 - 점 검 자 : 자치구 해당시설 담당 공무원 - 방 법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5)’에 의거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붙임 6)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8.10.25.(목)까지 서울시에 제출 ※ 지원대상 부적격인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에 통보 ○ 지방보조금 - 심사위원 : 15명 이내 - 대 상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는 제외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 및 면접 심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11.2.(금) 예정 - 장 소 : 추후 선정 - 평가자 및 심의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 - 평가 및 심의 대상 : 서류·현장평가 결과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평가 및 심의방법 · 서류평가 : 사전 메일 송부된 심사자료(서류) 검토·심사 · 면접평가 : 서류·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면접평가표”에 의거 실시 후 “평가결과표” 제출 · 최종심의 : 평가 결과『부적격』심의 결정 시설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대상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8.10월부터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 ※ 4분기 보조금지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18년 10월분부터 지원) - 인 건 비 :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5명) - 운 영 비 : 연 12,000천원 / 12개월 × 실제운영월수(3개월)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 사전 서류검토 : 100,000원 · 면접평가·선정심의위원회 참석 :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8.10. 8.(월) ~ 10.22.(월) <15일간> ○ 현장실태 점검 : ’18.10.18.(목) ~ 10.23.(화) <해당 자치구> ○ 신청시설 서류평가 : ’18.10.26.(금) ~ 10.29.(월) ○ 면접평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8.11. 2.(금) ○ 선정결과 통보 : ’18. 11. 5.(월) 예정 ?? 협조사항 ○ 자치구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에 현장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표 및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25.(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 시 설 : 서류·현장, 면접평가 업무 협조 붙임 1. 미지원 주간보호시설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 1부. 4. 관리카드 및 사진자료 제출서식 1부. 5.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6. 서류·현장 평가 관련 제출 내역서 1부. 【붙임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미지원시설 현황(3개소) ○ 미지원 : 총3개소 (’18.공고일 기준) ① 연번 ② 시설명 ③ 소재 자치구 ④ 주소 ⑤ 대상자 ⑥ 설립주체 ⑦ 종사자수 (명) ⑧ 이용 정원 (명) ⑨ 이용 현원 (명) ⑩ 수리 신고일 소 계 14 54 27 1 맑은터 단기보호시설 마포구 마포구 백범로 73-11 중복 여성 개인 4 25 10 05.8. 4 2 해피하우스 송파구 송파구 오금로 548 2층 중복 남성 사단)함께 5 10 7 ‘18.2.23 3 라온채 구로구 구로구 고척로12길 15-4 중복 여성 사단)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복지협회 5 19 10 ‘18.10. 2 【붙임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모집공고(안) 서울특별시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 및 재활교육을 수행하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으로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8년 장애인단기 보조금 지원시설을 공개모집하여 지정?운영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 개요 가. 지원기간 : ’18년 10월 ~ 나.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다. 지원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미충족 시설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2. 신청대상 가. ’18년 공고일 기준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3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 예외, 시설 종류 변경시에 한하여 이용인, 운영법인 등이 동일한 경우 종전의 유사경력 (운영실적 등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하여 3개월 운영조건 제한규정 완화 나. 시설별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미만 시설은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8.10. 8.(월) ~ 10.22.(월) 18:00까지 <15일간> 나.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장애인단기거주시설)부서로 접수 ※ 자치구에서는 신청시설 서류 접수 후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점검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서울시에 제출 4.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소정양식 1부 ② 신청서 붙임 3 1부 - 운영법인 정관 및 법인등록증 사본(개인시설은 제외) - 1부 - ’18년 시설 예산서 및 관리카드(’18년 공고일 기준) 붙임 4 - ’18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 - ’17년 ~ ’18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 종사원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진 - ③ 서류·현장평가관련 서류 (단,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적격자에 한해 제출) 붙임 6 1부 ④ 시설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1부 ⑤ 시설 현황표 1부 ⑥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서류·현장평가 실시-추후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파일로 위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자치구에서 ‘운영실태 점검표(붙임4)에 의거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검토 후 적격 여부 심사 나. 현장실태 적격시설에 한해 서류평가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6.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 접수(우편접수 포함)를 받지 않습니다. 나. 최종 선정결과는 2018.11.5.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 ·공고〉에 게재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55 김선애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서식 1부. 【붙임 3】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소 전화번호 FAX 시설구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개인( ) 운영유형 예)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여성전용, 남성전용, 혼성 등 위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시설 대상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 울 특 별 시 귀하 첨부 1. 운영법인 정관 및 법인등록증 사본 1부.(개인시설은 제외) 2. ’18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18년 공고일 기준) 각 1부. 3. ’18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각 1부. 4. ’17 ~ 18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5. 시설 종사자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각 1부.(현 종사자) 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진자료 1부. 7. 서류·현장 평가 관련 자료 1식. 끝. 【붙임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 (2018. 공고일 기준)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종류 주간 보호 전화 팩스 E-mail 시설장 주민번호 주 소 (시설장) 핸드폰 (시설장) 시설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 면적 개원일 시설허가일 복지관내 시설 ( O, X) 건물형태 소유 전월세현황 등기내용 특기사항 에시)일반주택 2층 주말귀가여부 홈페이지 시 설 운영법인 법 인 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일 전화번호 ※ 건물형태 : 일반주택, 상가, 복합건물 등 / 소유형태 : 법인, 구청, 서울시, SH공사, 민간 / 전월세현황 : 전세, 월세 시 금액 표시 ※ 특기사항 : 일반주택, 상가 연립 등의 경우 층수,옥탑 등을 기재하고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 주말귀가여부 : 매주 일부 귀가, 매주 전부 귀가, 월1회 일부 귀가, 월1회 전부 귀가 등 자세히 기재 2. 직원현황(상근시설장, 자부담고용인력, 공익근무요원 포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문자격 증명 최종학력 2018현재 (급수 및 호봉) 현시설 근무기간 고용 형태 (자부담, 보조금, 공익근무) 3. 이용자 현황 정 원 이용 장애인 유형별 구분 이용자구분 현 원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기타) 정규 이용 수시 이용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1-2급 3급이하 ※ 정원은 최소 기준인 10인이 아닌 최대 정원을 말함(시설신고증 내역 기재)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이용료(입소비)납부, 이용(생활)신청서 제출한자에 한함. 4. 정규 이용자 현황(1달 이상 정규이용자 및 정기적인 수시이용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용료 이용(생활)시작일 장애유형 (등급) 정규? 수시 구분 수급자 여부 무연고자여부 신변처리가능여부 1 홍길동 00-00-00 남 월 150,000 2014.03.01 발달장애 (1급) 정규 ×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정규인원 및 수시인원은 월 입소비용 납부자, 이용신청서 작성자 5. 대기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대기 신청일 장애유형(등급) 수급자 여부 비고 홍길동 80-01-01 12-03-01 발달장애 (1급) × 6.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부? 후원금 이용자 부담금 기타 이월금 계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타 이월금 2017 2018 ※ 세입“계”란과 세출“계”란은 반드시 일치 / 기능보강사업비는 제외할 것 ※ 2017년도는 최종결산내역서, 2018년도는 최종 예산 편성 기준 7. 설립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우수사례 중심으로 작성-1개 이상 필수 작성) 설립목적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8.관련사진 외 관 내 부 프로그램 운영 모습 1 프로그램 운영 모습 2 9. 시설운영관련 건의(참고) 사항 【붙임 5】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실태 점검표 구 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 착안사항 점검결과 점검자 의견 시 설 시설규모 운영주체 건물연면적 66㎡이상 운영 법인 등 법적 시설면적 확보 운영 법인 기본설비 거실, 조리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기본설비 / 실제설비 이 용 자 관 리 시설 이용인원 최소 10명이상 운영 등록대장 인원 / 점검당일실제인원 수급자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용비율 수급자 등록인원/ 총 등록인원 이용자 선정 선정기준 적정성 장애종별, 등급별, 연령별 현황 이용자관리 이용장애인 관리상태 개인별 실태조사표작성, 생활일지 등 관리상태 송영서비스 차량서비스 제공여부 차량확보, 호송서비스 비용수납 비용수납실태 및 금액 등 - 종일반, 오전오후반, 주말반 등 비용수납 현황 - 교통비, 중식비 별도수납 여부(출납부) 직원관리 직원현황 단기보호 : 5인 기준 정원대 현원비율 실제근무직원 자격증 채 용 공개채용 채용방식 예 산 시설 예산 예산규모 보조금 의존율 보조금/예산 국비/지방비 보조금 후원금현황 후원금 규모 시설의 자구적인 노력 여부 운영법인 자부담 자부담 예산 운영법인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도 기 타 운영시간 주간: 운영시간 운영시간 적정 여부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조사여부 및 결과 사업내용 차량운향,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교육지도 수행사업 수 주간 시간표 월간 계획표 급식실태 위생 및 균형있는 식사 제공 주방위생상태 식단표 시설 안전관리 건물노후정도 소화기비치, 비상구, 화재보험 가입 소화기 사용기한 비상구 적정성 보험가입 여부 총 평 지원 적격여부 검토결과 : 【붙임 6】 : 서류·현장 평가 관련 제출 서류 ※ 기본 공통 서류 · 운영법인 정관 사본1부.(개인시설 제외) · ’18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공고일 기준) 사본 1부. · ’18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최근 1년간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사본 각1부 · ’18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1부. ? 2017년 연간 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내역서 1부. · 종사원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 최근 6개월간 시설 이용인 및 입소자 명단 1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진자료 1부 · 시설 현황표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 서류평가 관련 증빙 자료 첨부물(현장실태 점검 결과 적격 지원시설에 한해 별도 제출) · 시설운영규정 마련 여부 근거자료 - 시설규정 제.개정 관련 운영위원회 또는 의사회 의결 회의 자료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2017년~2018년) -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운영위원회 명단, 시설운영위원 위촉, 의뢰 근거, 위촉장 수령근거,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결과공지 안내문 기안 및 증빙자료 (홈페이지 등록시에 캡쳐사진 및 소식지 사본) · 법인전입금 지원 근거자료(2017년~2018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구에 보고한 세입·세출결산서, 사업계획서, 법인사업 활동 내역서, 법인전입금 입금 증빙자료 · 후원금품 관리 증빙 자료(2017년~2018년) - 후원금(물품) 영수증철 사본, 후원금 통장 사본, 후원금(물품) 관리대장(일지) 해당자치구에 송부한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관련 공문 사본 · 시설운영의 안전성(주택확보 유형) 증빙자료(가장 최근 자료) - 시설물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계약서 등 - 법인소유의 건물일시 법인의 사용허가서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증빙자료(2017년~2018년) - 안전점검 일지(소방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외부안전점검결과기록물 사본 1부. · 시설안전에 대한 대비정도 증빙자료(2017년~2018년) - 시설 화재보험 및 이용인,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증 사본 1부.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게 구축. 운영 증빙자료(2017년~2018년) - 시설안전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사본 1부. · 직원채용의 공정성 증빙자료(최근 3년 이내) - 채용공고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시설장의 전문성 증빙자료(현 시설 장)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이력서 사본 1부. ·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증빙자료(현 종사자)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이력서 사본 1부. · 직원 교육관리 증빙자료 - 2017년~2018년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직원교육 수행 실시 및 결과보고 내부 기안 1식. ·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급식 실태(식단표 등) 등 증빙자료 (2017년~2018년) ·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증빙자료(2017년~2018년)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1부. · 정원대비 서비스 이용인원 증빙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이용고객명부 사본 1부, 이용료 납부 관련 서류 사본, 출석부 사본, 서비스제공 일지 사본 1부.(단기는 생활입소 증빙 자료 제출) · 차량서비스 제공 증빙 자료 - 2017년~2018년 사업계획서 및 차량운행 일지 - 차량 운행 서비스 관련 · 소식지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증빙자료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캡쳐 사진 및 소식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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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규 지원시설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649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46016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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