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성균관대학교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653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김현정 정성국 10/05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 성균관대학교 - 2018.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8.7.12. ~ 2018.7.26.)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청 성균관대학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0. . (제 회)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0. 1. 의결주문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 일대 성균관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구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 교 대학 (성균관 대학교) 합 계 종로구 명륜동3가 53-21일대 128,196.50 증)2,963.20 131,159.70 1985.5.7 (건설부고시 제205호) - 본 교 캠퍼스 종로구 명륜동3가 53-21일대 123,890.10 증)2,963.20 126,853.30 면적추가 양현관 캠퍼스 종로구 명륜동3가 1-1177일대 2,452.80 - 2,452.80 변경없음 기숙사 캠퍼스 종로구 명륜동3가 61-23일대 1,853.60 - 1,853.60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역계획 결정조서 캠 퍼 스 구 역 구 분 면 적 (㎡) 본교 캠퍼스 일반관리구역 ① 31,684.00 ② 24,066.00 ③ 9,466.00 ④ 2,456.80 상징경관구역 ⑤ 4,259.00 외부활동구역 ⑥ 6,665.00 ⑦ 7,614.00 녹지보존구역 ⑧ 40,642.50 소 계 126,853.30 양현관 캠퍼스 일반관리구역 ① 2,452.80 소 계 2,452.80 기숙사 캠퍼스 일반관리구역 ① 1,853.60 소 계 1,853.60 계 131,159.70 ※ 8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공원) 중복결정 면적(8,319.0㎡) 포함 나. 밀도계획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 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본교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12,370.40 30.00 21.57 21.96 - ※밀도(건폐율) 산정시 자연녹지지역 (공원)면적 제외 제1종일반주거지역 3,707.10 60.00 - 13.99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456.80 60.00 31.96 31.96 - 자연녹지지역 8,319.00 20.00 - - - 소 계 126,853.3 31.56 21.11 21.92 25.00 양현관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2,452.80 60.00 56.83 60.00 기숙사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1,853.60 60.00 32.15 35.00 2) 용적률·높이 결정조서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용적률(%) 사용 용적률(%) 관 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본교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12,370.40 150.00 95.64 97.09 - ※밀도(용적률)산정시 자연녹지지역 (공원)면적 제외 제1종일반주거지역 3,707.10 150.00 - 52.06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456.80 200.00 143.85 143.85 - 자연녹지지역 8,319.00 50.00 - - - 소 계 126,853.3 151.04 93.65 96.65 102.00 양현관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2,452.80 150.00 129.57 130.00 기숙사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1,853.60 150.00 112.56 115.00 캠퍼스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 정 변 경 본교 캠퍼스 ① 150.00 136.64 136.64 136.64 - 145.00 ?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지표에서부터 28m(7층)이하 - ② 150.00 161.26 176.04 176.04 +35.00 185.00 ?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지표에서부터 12m~20m(5층)이하 - ③ 150.00 224.43 224.43 224.43 +75.00 225.00 ?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④ 200.00 143.85 143.85 143.85 - 145.00 ?지표에서부터 16m이하 - ⑤ 150.00 96.78 96.78 96.78 - 97.00 ?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지표에서부터 20m(5층)이하 상징경관구역 ⑥ 150.00 - - - -126.39 5.00 ?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외부활동구역 ⑦ 150.00 - - - -93.25 5.00 ?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외부활동구역 ⑧ 150.00 - - - - - - 녹지보존구역 양현관 캠퍼스 양현관 150.00 129.57 129.57 129.57 130.00 ?지표에서부터 12m이하 - 기숙사 캠퍼스 기숙사 150.00 112.56 112.56 112.56 115.00 ?기존건축물 높이 유지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제39조제5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완화 ※ 8구역 밀도(용적률) 산정시 자연녹지지역(공원) 면적 제외 다. 건축물 조서 : 별첨 참조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성균관대학교의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과 대학특성 및 주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코자 상정하는 사항임 3. 도시계획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저촉), 학교, 공원(저촉) 4. 의견청취 사항 ○ 열람공고 - 도시계획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결정(안) 열람공고(성균관캠퍼스)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8. 7. 12. 국민일보, 아시아경제신문 - 의견청취기간 : 2018. 7. 12. ~ 7. 26. (14일간) - 열 람 장 소 : 서울시 시설계획과, 종로구 도시개발과 - 의견접수사항 : 제출의견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6.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 금번 결정 사항은 대학 캠퍼스 내 구역구분(일반관리, 외부활동, 상징경관)과 밀도(구역별, 용적률, 높이)를 결정하는 기본계획과 부지확장을 통해 수기치인관(강의동)을 신축하는 계획으로서 환경분야에서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저해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환경성 검토 총괄표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생태면적율 30% ○ ?본교캠퍼스 : 43.34%로 계획 ?양현관캠퍼스 : 30.41%로 계획 ?기숙사캠퍼스 : 46.27%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적용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 II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 II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녹지면적, 모양 조정함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비율 10% 미만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30%미만 ○ ?지형변동비율 5% 미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는 극히 미미함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4.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2, 3, 4, 5등급, 개별비오톱 3,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일부 저층 주거지, 업무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자체 일조 장해 발생 ?연속 2시간 또는 일 4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도록 계획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은 서측의 북악산 및 북측의 북한산에서 생성되어 불어오고 있음 ?건축물의 배치 및 동별 거리 이격으로 바람기 확보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사용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8.경관 Skyline보전 ○ ?일부 skyline의 변화가 예상 ?주변 현황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자연스러운 skyline 계획 수립 9.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오픈스페이스에 보행통로를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는 연건캠퍼스 내 부지로 단절되는 보행로 없음 ?기존 보행동선을 유지하고 병원과의 연계성을 높임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도로 미계획에 따라 자전거보관소 설치 미고려 - 추가 11.소음 및 진동 ?사업시행시 신축되는 건물은 학교내에 위치하여 교통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없음 ?공사장 소음 및 진동 관리지침 준수 및 가설방음 판넬 등을 설치할 계획임 12.폐기물 ?사업시행시 철거 후 신축할 계획임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 처리할 계획임 7. 주관부서 검토의견 1. 건축물 조서 1부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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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계획과-11653
D00000345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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