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655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결 재 김혜미 배기선 10/05 오성문 협 조 직원 교육 일지(일상감사 의뢰 철저) 교육일시 2018.10.04.(목) 17시~18시 교 관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교육대상 자활지원과 전 직원 교육제목 일상감사 의뢰 철저 교 육 내 용 □ 일상감사 의뢰 철저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1008호) ○ 감사 목적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사전점검 ○ 대상사업 - 계약업무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 보조사업 : 1억이상 신규 보조사업, 2년이상 계속시행 보조금 5억이상 · 자활지원과 대상사업(2017년도) : 민간위탁 재위탁 미의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당 ○ 의뢰방법 : 해당사업 예산집행 전 감사위원회로 감사 의뢰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으로 지적될 시, 담당자 등 신분상 조치
16238808
20210924202921
본청
자활지원과-12655
D00000345981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