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녹지관리분야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086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신경환 문경재 10/05 김인숙 협 조 주무관 홍성실 주무관 김대호 주무관 방일길 2018년 녹지관리분야 공사 하반기 하자조사 계획 2018. 10. 2018년 녹지관리분야 공사 하반기 하자조사 계획 녹지관리분야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공사의 하자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한강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제68조~제71조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Ⅱ 추 진 개 요 조사대상 : 2016년 반포한강공원 내 수목식재 공사 등 30개 사업 조사기간 : 2018. 10. 4. ~ 10. 18. 조치기간 : 2018. 10. 18. ~ 11. 30.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부터 2년 Ⅲ 세 부 계 획 조사방법 : 담당주무관을 포함하여 2인이상 복수검사 조사내용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 고사된 수목 및 초화류 지급수목(이식목)에 대해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준수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여부(이용에 의한 파손시 하자제외) 조경포장 침하 및 포장재 이탈 조치계획 하자시행 순서는 다음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조치 1. 하자착공계 제출 2. 하자시행 전에 담당자에게 하자계획을 유선 연락하여 사전 하자보수품의 품목, 규격 등을 확인받고 시행 3. 하자시행 진행 4. 하자종료 후 담당자와 함께 하자결과 확인 5. 준공계 제출(구획별 전 ? 중 ? 후 사진첩 1부 제출) 사전 해당 보수품 준비 철저 하자품목 및 규격 및 수형불량으로 재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금회 통보된 하자내역 외에 추가로 하자 발견시 금회 하자 보수조치 최종하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 별도 최종검사 이행 Ⅳ 행 정 사 항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하자발생분 도급자 하자이행 통보 하자준공검사 및 조서 작성 붙임 1. 2018년 하반기 정기하자검사 대상 목록 1부. 2.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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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도 하반기 하자조사 대상목록(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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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녹지관리분야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086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환 관리번호 D00000345963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녹지및조경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