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방역매뉴얼 개정 (수정)

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4650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김규현 여용구 어경연 10/05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심상원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총무과장 이행용 운영과장 김명준 시설과장 오임석 조경과장 代강금완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서울대공원 방역매뉴얼 개정 (수정) 2018. 10. 종보전연구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대공원 방역매뉴얼 개정 (수정)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에 따라, 과거 우리동물원 고병원성 AI 발생시 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공원 방역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근거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동물보호과-15846(2018.10.1) 2 개정 방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단축하여 집중운영 ? 기존 : 10월 ∼ 다음해 5월(8개월) ? 변경 : 10월 ∼ 다음해 2월(5개월) : 사전준비 및 필요시 연장 사유 :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서식하여 위험성이 높은 기간 설정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단계 기준 변경 ? 주의 : 겨울철 철새이동/유입시기(당해년도 10월∼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평시(3월∼10월) 농장 발생시 ? 경계 : (삭제) ? 심각 : 겨울철 철새이동/유입시기(당해년도 10월∼익년 2월, 필요시 연장) 에 농장 발생시, 인접?타 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시, ※ 평시(3월∼10월)의 경우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시?군)이상 에서 발생시 부서별 유기적 협력체계 방안 보완 ?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지난 발생시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별 임무?역할 규정 ※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형식으로 개정 3 주요 내용 일반사항 : 목적, 관계법령 등 재난관리체계 ? 국가?서울시 재난관리체계 ? 재난현장(서울대공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실무반별 주요임무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재난대응 절차, 단계, 프로세스 등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 징후감지 : 관심단계 행동요령 ? 초기대응 : 주의단계 행동요령 ? 비상대응 - 심각1,2단계 행동요령 - 동물원 발생시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발생 상황 보고 ?AI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상황판단회의 ?응급복구 수습예산 지원 ?방역인력 및 사육 직원 예방접종 ?동물원 및 테마가든 휴장 ?비상근무체제 운영 ?조류 격리, 안락사 ?조류사 소독 및 예찰 ?사육사에 의한 질병전파 방지 ?오염물 처리 ?시료채취 및 검사 의뢰 ?격리자 후생, 격리?살처분자 심리치료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취재지원 ? 수습복구 부록 ? 동물원 방역 일반수칙 ? 예찰 프로그램 ? 동물원 출입자 소독요령 ? 출입차량 통제 및 소독요령 ? AI 발생 조류사 환경시료 채취 요령 등 4 향후 계획 관련 규정 개정 시 매뉴얼 보완?개정 개정 매뉴얼에 대한 직원 전파 붙임 서울대공원 방역매뉴얼 1부(2018.10.02.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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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방역매뉴얼 개정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
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4650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현 (02-5700-7760) 관리번호 D00000346034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동식물공원운영관리 > 방역및예방접종 > 동물원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