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0661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운영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한울 김성호 오경희 09/18 代김명주 청년공간「무중력지대 강남」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간「무중력지대 강남」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청년공간「무중력지대 강남」운영 관련 시설운영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0조, 제19조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8조 Ⅱ 추진방향 ○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 조성 ○ 청년대상 시설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 선정, 위탁을 통한 사업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Ⅲ 추진경과 ○ (가칭)무중력지대 강남 설치 운영계획(청년정책담당관-4204, ’17.3. 29.) ○ 무중력지대 강남 의원건의사항 검토회신(디지털창업과-2388, ’17.3. 6.)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신축부지 제공 수용(디지털참업과→청년정책담당관) ○ 제6차 공유재산심의결과 통보(적정)(자산관리과-14116, ’17.12.4.) ○ 무중력지대 강남 세부실행 계획(청년정책담당관-3350, ’18.3.27.) ○ 무중력지대 강남 설계용역 준공(’18. 8.22.) ○ 2018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18.7.24.) ○「무중력지대 강남 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상정(원안동의)(’18.9.6.) Ⅳ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2019.1.1.~2021.12.31.) ?? 위탁형태 : 시설형 위탁(신규위탁) ○ 시가 소유·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 책임 하에 수행 ?? 시설현황 구 분 조성방법 위치/면적 조성예산 구 성 무중력지대 강남 신축 (컨테이너) 강남구 개포로 412/ 지상2층, 300.9㎡ 798백만원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회의실, 휴게공간 등 ?? 인력구성 및 운영시간 ○ 인력구성 : 정규인력 3명(센터장 1명 포함) ○ 운영시간 : 월~금(10:00~22:00)/토(10:00~17: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시설별 운영시간 조정 가능 ?? 위탁사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시설 관리·운영 일체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① 지역청년 역량강화 ? 지역청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 청년활동 전문 분야별 직무 노하우 공유 및 학습교육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 정보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②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 -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모집 및 활동 지원 ? 지역연계?청년협력 활성화 - 지역 청년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책 모색 - 지역 연계 특화사업 추진 ③ 시설관리?운영 ?「무중력지대 강남」시설 관리?운영 ?? ※ 민간위탁금은 ’19년 예산심의, 위탁사업비 계약심사 등에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수탁자 선정 ? 협약체결 ? 위탁운영 ’18.10 ’18.10~11 ‘18.11 ‘18.12 ’19.1.1~’21.12.31 Ⅴ 세부 추진계획 1 수탁기관 공고 ?? 모집공고 ○ 위탁기간 : ’19.1.1. ~ ’21.12.31.(3년) ○ 공고기간 : ○ 공모방법 : 서울시 및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공고 -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무중력지대 홈페이지(http://youthzone.kr) ○ 응모자격 -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만19세~39세) 대상 활동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실적’이 있거나 ‘시설 운영 실적’이 있으며, - 서울시 청년정책에 맞춰 시설 운영, 청년이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 소재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2개법인?단체 이내,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구성원의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위탁운영 등) ?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접수처/문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청년공간운영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신청사) 3층 ? 문 의 : 이한울주무관, ☏ 02-2133-6585 / e-mail : hanul86@seoul.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수탁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제안발표용 자료(PT파일 포함),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재무상태 증빙자료,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컨소시엄 응모 시), 기타 증빙자료(수행실적, 가산점 관련 등) ○ 제출수량 : 10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 : 좌철 ※ 전자파일(USB) 또는 CD 1부. 2.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예정 ○ 적격심의위원회 구성(7명) : 내부(1명), 외부(외부전문가 6명) 【위원회 구성】 ??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내부1, 외부6)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외부전문가는 전문가 풀 구성 후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심의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3. 수탁자 선정(심의기준/방법) ?? 심의기준 ○ 평가 배점기준(총100점) :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은 서울시 일상감사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정량적 평 가 (30) 경영상태 담당 부서 평가 사업수행 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네트워크 운영실적 정성적 평 가 (70) 시설관리 운영계획 심사 위원 평가 사업수행 계획 조직?인력 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 심사방법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 기 간 : ※ 신청서 접수 후 적격심의위원회 전 실시 - 조 사 자 : 서울시 청년공간운영팀장, 담당 주무관 - 조사내용 :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 제안평가 :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기관 당 20분 이내) 및 질의응답 (기관당 10분 이내) 후 최종 심의서 작성 및 의결 - 제안설명 :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순번 추첨 순서에 의해 제안설명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청년공간 운영의 실무 경험, 청년 커뮤니티사업 활성화 등 실행가능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 분야 배점 강화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방법 - 참여 기관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점수부여 및 심의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0점 처리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 협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2순위까지 결정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2차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 협상대상자로 결정 ? 선정결과 공포 - 시 기 :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4. 협약서 체결 ○ 체결기간 : ’18.12월 ○ 대상단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법인(단체) ○ 확인내용 -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Ⅳ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8. 9 ○ 공개모집 공고(정보공개정책과 협조) : ’18.10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대학, 학회 등 추천요청) : ’18.10~11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8.11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19.1 붙임 : 1.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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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2921
본청
청년정책담당관-10661
D000003447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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